참가규정
[제1조 부스 배치]
나노코리아 전시 주관자(이하 위원회)는 신청규모, 신청순서 그리고 전시품의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부스를 배치한다.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위원회의 재량으로 전시출품 신청자(이하 전시자)에 할당된 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.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[제2조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]
신청서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(이의동) C동 2층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(사무국)에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 후 1주일 내에 참가비 총액의 30%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참가비 잔금은 2024년 5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[제3조 설치 및 철거]
설치 및 철거는 위원회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,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보상하여야 한다.
[제4조 주최 측에 대한 정보제공]
전시자는 위원회의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 장치물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전시회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.
[제5조 보험, 보안 및 안전]
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하며 전시자로 인해 발생한 대물, 대인 손해에 대해 위원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 스탠드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, 위원회는 필요시 시공 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도 있다.
[제6조 전시실 관리]
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. 홍보물 배포, 판촉행위 등 전시자의 활동은 할당된 부스 공간을 벗어날 수 없으며, 위원회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참가를 거부하거나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.
[제7조 일부사용 취소 및 위약금]
전시자가 신청한 전시 부스 일부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사용취소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지불하여야 한다. 단,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,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.
- 2024년 5월 31일 이전 취소시 위약금 : 취소면적 × 참가비 × 50%
- 2024년 6월 1일 이후 취소시 위약금 : 취소면적 × 참가비 × 80%
[제8조 해약 및 해약금]
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포기할 경우 다음에 정한 해약금 상당액을 참가포기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지불하여야 한다. 단,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여,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.
- 2024년 5월 31일 이전 취소 : 참가비의 80%를 위약금으로 청구
- 2024년 6월 1일 이후 취소 : 참가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청구
[제9조 전시회 취소, 변경]
위원회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. 단, 불가항력등 위원회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. 이 경우 전시자는 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[제10조 보충규정]
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,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[제11조 분쟁해결]
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위원회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이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닌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