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관명 | 나주시청 | 사업기간 | 2025. 1. ~ 12. ※ 예산 소진 시까지
| 지원대상 |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(소기업의 경우)
| 지원내용 | 지원내용 : 기업당 2,000천원 한도 내 박람회 직접경비 일부 지원 - 기본부스 임차료 : 80% 이내 - 시설구축비 : 60% 이내 - 홍보비, 체재비, 현물구입비 : 전액 자부담 - 단, 해외 또는 국내 포함 연간 1회만 지원
| 지원절차 | 신청서 제출(기업) → 적격 여부 검토 및 대상자 선정(나주시) → 보조금교부신청(기업) → 보조금교부결정(나주시) → 전시(박람)회 참가(기업) → 보조금청구(기업) 및 지급(나주시)
| 지원사업 문의처 |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 | 061-339-8292
| 공고문 | 바로가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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